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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잡다 납북된 동림호 어부, 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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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잡다 납북된 동림호 어부, 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

입력
2023.09.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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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납북 1년 만 귀환, 간첩죄 처벌
재판부 "부적법 증거"... 檢 "깊이 사과"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납북어부 신평옥(오른쪽)씨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납북어부 신평옥(오른쪽)씨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970년대 초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와 간첩 누명을 쓰고 처벌받은 8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5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7일 반공법과 수산업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은 신평옥(84)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문제가 있을 때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신씨는 1971년 5월 전북 군산항에서 동림호(유자망 어선)를 몰고 바다에 나가 조기 조업을 하던 중 북측 경비정에 납치됐다. 1년 뒤인 1972년 5월 남측으로 돌아왔지만, 경찰에 연행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공안 당국은 신씨가 고의로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가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사상교육을 받은 뒤 간첩 지령을 받아 다시 남파됐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납북 뒤 한 행동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강요받은 것"이라며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해경 경비정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넘어간 수산업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 6월에 자격 정지 3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973년 9월 "신씨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그해 12월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고법은 형량은 유지하되, 모든 기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전남 여수에 살던 신씨는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체포·감금을 당한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50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한다"며 신씨에게 용서를 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석방 후 이뤄진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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