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암컷·어린대게 5000여 마리 유통
11명 검거, 2명 구속… 단순 구매자도 처벌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아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선장 A씨와 유통 총책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암컷 대게 2,700여 마리, 체장(體長) 미달 대게 2,300여 마리를 포획ㆍ판매해 1,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포획한 대게를 산속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 수족관에 보관해 놓고 식당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올초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수 십만 개의 알을 품은 암컷과 몸길이 9㎝ 이하 어린 대게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사람은 물론 이를 소지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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