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총포법 위반 혐의
대낮에 버스정류장에 있던 여성을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양산시 상북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전기충격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던 사이로 당시 버스정류장에는 B씨 외에 여러 명이 있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고 한 총포사에서 전기충격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포법과 경찰청에 따르면 전류가 10㎃ 이상인 전기충격기는 관할 경찰서에서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고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당시 당구공과 스타킹이 든 가방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거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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