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치료 받았지만 재범
경찰, 장기 입원 위해 지자체 의뢰
아버지에게 망치를 휘둘러 존속살인미수 재판을 받을 예정이던 20대 아들이 8개월 만에 또 아버지를 소주병으로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질환 진단 전력 때문에 구속되지 않았던 이 남성은 현재 경찰의 조치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되어 가족과 분리됐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응급입원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11시쯤 금천구 시흥동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아버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중증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올해 1월 아버지에게 망치를 휘둘러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에도 아버지는 흉기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사건 직후 가족들이 A씨를 서울 시내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시킨 덕분에, 별도로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중순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아버지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라"고 충고하자, A씨는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여 아버지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1월부터 가정폭력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지만, 6개월 동안 추가 신고가 없어 7월 관리 대상에서 해제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범들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단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지만 응급입원은 최장 72시간만 병원에 잡아둘 수 있어, 경찰은 장기간 입원이 가능한 행정입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응급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요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입원을 집행한다. 최초 3개월 치료 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공백이 없도록 구청에 의뢰해 8일 오전 (행정) 입원을 시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