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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한 대학생 해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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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한 대학생 해커 실형

입력
2023.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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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27만건 유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수원법원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원법원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출한 대학생 해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수능 및 고교 내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운영자 B(20)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0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과 해당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정 판사는 “27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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