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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폭동 선동' 트럼프의 대선 출마는 위헌"... 미 시민단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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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폭동 선동' 트럼프의 대선 출마는 위헌"... 미 시민단체, 소송 제기

입력
2023.09.07 07:50
수정
2023.09.07 18:15
0 0

"트럼프, 대통령 자격 없어... 출마 안 돼" 요구
'내란 관여 인사 공직 불허' 수정헌법 14조 적용

미국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했을 때 촬영한 머그샷(범죄인 식별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했을 때 촬영한 머그샷(범죄인 식별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내란에 관여한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선거 입후보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그의 대선 출마는 위헌이라는 취지다.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로는 노마 앤더슨 전 하원의원(콜로라도)을 비롯한 공화당원과 당적이 없는 콜로라도 유권자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6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하고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한 인물이므로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아 부크빈더 CREW 대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유지되려면 헌법이 지켜지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한 사람들이 직책을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와 미래에 우리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지역 언론 덴버포스트의 보수 칼럼니스트 크리스타 카퍼는 "나는 오랫동안 트럼프에게 투표한 공화당원이지만, 힘과 거짓말로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며 "이것이 바로 내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유"라고 밝혔다.

향후 다른 주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CREW는 "콜로라도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기에 좋은 곳이지만, 마지막 소송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소송을 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는 별개로, 수정헌법 14조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미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수정헌법 14조는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부연합에 속했던 인사의 공직 진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21세기에 이를 원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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