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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안해? 공사 방해" 건설 업체서 7000만원 뜯어 낸 노조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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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안해? 공사 방해" 건설 업체서 7000만원 뜯어 낸 노조 간부 징역형

입력
2023.09.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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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채용 협박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건설현장을 돌며 7,000여만 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은 6일 공동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설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20개 건설 업체로부터 7,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건설 현장 단체 교섭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공사에 차질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조원들에게 건설 현장을 돌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을 받아내도록 지시,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아왔는지 비교하는 실적 그래프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A씨를 구속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11일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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