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차 테스트 중 배터리에 깔린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6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40대 팀장급 근로자 A씨가 약 500㎏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간이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을 지면에서 약간 띄운 뒤 하부로 들어갔다가 배터리가 밀려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또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경찰은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ㆍ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아자동차는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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