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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300만 개 반환됐지만...전국 확대는 반년째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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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300만 개 반환됐지만...전국 확대는 반년째 '멈춤'

입력
2023.09.06 18: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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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종 시범 사업 9개월, 반환율 62%로 상승
전국 확대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하고도 그대로
"정부가 로드맵 세워 제도 확산 주도해야"

서울환경연합 회원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일회용 컵을 쌓아 놓고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환경연합 회원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일회용 컵을 쌓아 놓고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된 지 9개월 만에 300만 개가 넘는 컵이 반환됐다. 반환율도 매달 상승해 지난달 처음 60%대에 진입했다. 시범 사업은 이처럼 순항 중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전국 확대에는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9개월간 총 313만7,636개의 컵이 반환됐다. 지난달 반환된 컵은 87만7,981개이고, 반환율은 62%까지 높아졌다. 시행 첫 달 반환율(12%)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다. 지역별 지난달 반환율은 제주 64%, 세종시 45%였다.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위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카페들의 반대를 이유로 시기를 6개월 늦추고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한정했다. 시범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초기에는 제주 내 프랜차이즈 매장 중 약 절반이 사업을 보이콧하기도 했지만 지난 4월부터는 동참하면서 상황이 개선됐다. 제주와 세종시의 참여 매장은 초반 522개에서 현재 706개로 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월별 반환율단위: %
자료: 환경부

제도 확대는 환경부가 당면한 숙제이기도 하다. 보증금제 시행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데다 지난달 감사원도 공익감사를 통해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2020년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됐지만 환경부가 하위 법령과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대상 사업자의 시행 준비를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하위 법령 정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가 제도 확대를 위한 권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도 자율적으로 보증금제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난 3월 입법예고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행령은 제자리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 대상을 조례로 정할 경우 관리·규제의 대상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먼저라고 지적한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환경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이 확대된다고 먼저 나서서 보증금제를 시행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가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진행된 것처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정부가 먼저 로드맵을 세워야 제도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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