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최대 13만8000원 지원
2025년까지 3~5세로 순차 확대
울산시는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2017년생) 유아 2,534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 유형이이나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월 최대 13만8,000원이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 원 정도의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됐다. 지원 방법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다. 울산의 경우 아동 1인당 연평균 16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올해 5세를 시작으로 내년은 4~5세, 2025년은 3~5세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울산과 각 구·군이 8대2로 분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그동안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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