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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활가리비·참돔 국내산 둔갑… 특별단속서 적발

입력
2023.09.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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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11곳 단속

일본산 수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모습. 인천시 제공

일본산 수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모습. 인천시 제공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횟집 등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ㆍ구와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A수산 등 3곳은 수족관에 보관 중인 활가리비와 활참돔의 원산지가 일본인데 표지판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다. 또 B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한 프랜차이즈업체는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점박이꽃게, 붉평치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명기했다가 단속됐다. 한 수산물 양식업체는 흰다리새우를 무허가 양식하기도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한 경우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허가 양식 혐의로 적발된 업소 5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업소 6곳은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단속을 하게 됐다”며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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