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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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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9.05 20:45
수정
2023.09.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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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5일 펀드를 운용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 막는 등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 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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