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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LH 전세임대 주택, 전국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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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LH 전세임대 주택, 전국에서 신청 가능

입력
2023.09.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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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훈령 5일 개정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대상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관람객이 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관람객이 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통해 전세금을 지원받으면 전국 어디서나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훈령)을 5일 관보에 게재했다. 2005년 시작한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신혼·다자녀·청년 가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전셋집(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구해 오면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0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원금은 최대 2억4,000만 원이다.

이번 훈령 개정의 핵심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게 ‘사업대상지역 안에서 전셋집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었다. 청년 가구의 경우 △1인(전용면적 50㎡ 이하) △2인(70㎡ 이하) △3인 이상(85㎡ 이하) 등 가구 인원별로 나뉘었던 전셋집 면적 제한이 삭제됐다.

신혼부부(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청년 가구의 전셋집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사업 시행 초기 입주한 대상자들의 최대 임대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이 넓은 집에서 사는 것도 가능해졌다”면서 “개별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지역이나 면적을 따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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