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소유분 개편 나서자
지자체 "왜곡된 주행분 구조도 바꿔야"
8일 서울시·지방세연구원 토론회 열어
대통령실이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자동차세 소유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간 4조 원가량 걷히는 주행분 중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세수가 10년 넘게 약 1조 원으로 묶여 있는 데다, 유가보조금으로 쓰이는 나머지 3조 원은 아예 손댈 수 없어서다. 그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지자체들은 대통령실이 자동차세 개편을 서두르는 만큼, 지금이 불합리한 주행분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자동차 주행세 개선에 군불을 때고 있다. 우선 지자체 '맏형'격인 서울시가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관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가 "자동차세 주행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자"며 연구원에 제안해 성사됐다.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주행분 자동차세 쟁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해당사자인 전국 지자체를 대표해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사, 행정안전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주행분 개편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했고, 서울시 관계자도 "세입 확충 및 정책방향 결정에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재산세 성격과 대기오염 등의 비용부담 성격을 함께 갖춘 자동차세는 한 해 8.4조 원(2021년 기준)이 걷힌다. 11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7.4%)도 작지 않다. 그중 자동차 소유주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소유분이 4.3조 원, 정유업자와 유류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주행분이 4.1조 원으로 엇비슷하다.
지자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된 주행분 비중(75%)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라 택시, 버스 등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2001년만 해도 1,441억 원에 불과했으나, 세율 인상과 유가상승 등 여파로 2021년 3조728억 원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유류 관련 정책에 근거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은 지방세와 관계없는데도 지방세에 묻어 넣고 보조해주는 건 조세ㆍ재정 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황 바뀌었다.. 주행분 개편 집중해야"
그나마 지자체가 사용 가능한 나머지 1조 원도 과거 자동차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해주는 목적이라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1998년 한미 자동차협정 타결로 인한 세수 감소(2,900억 원)를 2000년부터 보전해준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면허세 폐지, 경차 취등록세 면제, 자동차세율 인하 등이 잇따르며 총 9,830억 원 정액으로 고정돼 있다.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 1,200만 대에서 지난해 2,550만 대로 두 배 넘게 늘었지만, 20년간 유지된 정액 보조 방침 탓에 사실상 손해라는 것이 지자체 주장이다.
오나래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도 2020년 보고서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며 "정액보전분은 단순 보전 재원으로서의 성격만 유지하고, 자동차 주행에 따른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세나 사용자 부담금 성격을 지니지 못한다"고 짚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행분 개편은 타당하고 합리적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증세가 아니라 국세에서 (지방으로) 배분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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