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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 출자금 기준 3~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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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 출자금 기준 3~5배 상향

입력
2023.09.05 15:43
수정
2023.09.05 15:53
0 0

특별시·광역시는 5억→20억
특별자치시·시는 3억→10억
읍·면은 1억→5억으로 상향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뉴시스

올 상반기 연체율 급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2011년에 변경된 현재 출자금 기준은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현격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새로 설립되는 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상향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는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특별자치시 및 시는 3억 원에서 6억 원 이상으로, 읍ㆍ면은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2028년 7월 1일 이후엔 특별시ㆍ광역시가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 및 시는 10억 원 이상, 읍ㆍ면은 5억 원 이상으로 재차 올라간다. 현행 기준보다 3~5배 많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ㆍ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애초 계획보다는 많이 후퇴했다. 앞서 3월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ㆍ광역시 50억 원 이상, 시 30억 원 이상, 읍ㆍ면 10억 원 이상이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5.41%로 지난해 말(3.59%)보다 1.8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2.73%포인트(5.61→8.34%)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 0.42%포인트(1.15→1.57%)보다 더 컸다. 총자산은 290조7,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1,2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와 기업 대출 감독 강화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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