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물·20년물로 자산 형성 지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10만 원으로 국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액으로도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어 노후 대비 등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다. 기존 국고채도 개인이 매수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 주요 투자자여서 개인의 접근성은 떨어졌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의 국채 보유비중은 1.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내 기관(79.4%)과 외국인(19.4%) 몫이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 원이다.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만기 때까지 갖고 있으면 표면금리(채권 액면가에 대한 이자율)에 가산금리를 붙인 연복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3.5%인 경우 10년물과 20년물의 만기 세전 수익률은 각각 41%, 99%다. 40세부터 59세까지 20년간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달 50만 원씩 샀다면 60세부터 79세까지 매달 약 100만 원을 연금 형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표면금리가 4.0%라면 채권별 수익률은 48%, 119%까지 높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입액 2억 원까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속·유증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개인이 오랜 기간 투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이때는 가산금리 적용 없이 표면금리가 적용된 수령액을 받게 된다. 개인용 투자 국채는 연 11회(1~11월), 매월 20일 액면발행하며 발행규모와 금리는 전월 말일까지 공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판매대행기관 선정을 거쳐 상반기 중 발행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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