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상품화, 이익 추구 수단 삼아"
가출 여중생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 등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5년 공개,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55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나설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1주일에 5일 가량 하루 3, 4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이들 남성은 모두 스마트폰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액은 3,5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그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썼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으며 성매매도 B양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출했다는 약점을 이용해 애초에 성매매를 시키고 간음을 하기 위해 B양을 유인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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