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자백 종용" 주장... 고모부 "그런 적 없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가 위법 증거를 인정받아 재심을 받게 된 김신혜(46)씨의 재판이 재개됐다. 그러나 1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의 고모부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부장 박현수)는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인정했다가 현장검증 직전부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김씨는 줄곧 "남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고,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선 고모부는 "이게 제일 억울하다, 전혀 없는 이야기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 사건 정황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김신혜가 범행을 자백해 이를 큰아버지한테 말하고 나는 손을 뗐다"며 "당시 상세한 내용은 오래 전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김신혜의 자백을 듣기 전, (고모부가) 이미 형사에게 전화해서 '조카(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며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심했다. 이어 "김씨의 자백을 듣고 경찰에 자수시킨 당일 오후 11시에서 자정 사이의 일을 밝히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25일 열린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에도 결백을 주장한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해 같은 해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했으나 2017년 광주고법은 검찰 항고를 기각했다. 이듬해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까지 기각하면서, 김씨는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처음으로 재심 개시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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