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46만 명 대상, 심사 후 12월 지급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자동신청 첫 적용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6만 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이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재산요건을 충족하려면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신청이 처음 적용된다.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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