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의혹 사건, '각하' 결정
법률대리인 측 "폭력 행위 강력 규탄"
가수 아이유가 저작권법 위반 피고발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4일 가수 아이유(이하 아티스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아이유의 저작권법 위반 피고발 사건에 대한 결과와 향후 법적 대응을 알렸다.
먼저 지난 5월 성명불상자가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은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한 법률 대리인 측은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의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했으나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한다. 즉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고발 대상 중 5곡은 아티스트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발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를 삼은 곡들의 작곡가들 역시 고발인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고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이라고 밝히며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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