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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처럼 분할 납부해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공공 분양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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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처럼 분할 납부해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공공 분양주택 도입

입력
2023.09.04 1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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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마다 지분 늘려 최종 소유하는 방식

GH 김세용 사장이 4일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H 제공

GH 김세용 사장이 4일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5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 5억원에 20년 거주할 경우 총 지분취득액은 5억9,000만 원이 된다. 입주 시 지분 취득액은 1억2,500만 원으로 최초 지분(25%)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이며 추가 지분취득액은 1년 만기 예금이자(이자율 2% 가정)를 가산한 금액으로 4년마다 8,100만~1억500만 원을 내면 된다.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전용 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 체류 등) 시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GH 김세용 사장은 "무주택자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하게 됐다"며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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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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