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억 배상명령도
"피해 보상 가능성 작아"
1년 가까이 수십 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탕진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금 27억7,600만 원 배상을 함께 명령했다.
강원 동해시의 한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철근 판매대금 3,0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9월까지 회삿돈 30억 5,400여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 보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탕진했으므로 범행 동기나 경위도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긴 했으나 범행이 적발된 상황에서 피해자 측 권유로 자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선처를 바라고는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인연과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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