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또 어머니를 때린 60대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돼 법원이 그에게 모친과 동거하는 집에서 떠날 것과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보름쯤 뒤 또 어머니를 폭행했다.
모친에게 욕설하고 밥통과 반찬통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젊은 시절 이혼했을 당시 자녀 양육을 어머니에게 부탁했는데, 모친이 이를 거절해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친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