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도피 도운 조력자 3명도 긴급체포
경기 평택시 환전소에 가짜 총을 들고 침입해 거액을 빼앗은 외국인 강도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다른 공범 1명은 이미 출국한 상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상호 판사는 2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타지키스탄 국적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같은 국적 B(34)씨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 들어가 가짜 총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8,000달러(약 1,000만 원)을 강탈해 달아났다. 그는 범행 후 훔친 차량 2대와 조력자 차량 1대 등을 바꿔 타며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1일 출국 대기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4시 35분쯤 이미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국에 들어와 중고차를 본국으로 판매하는 일을 해 왔다. B씨도 비슷한 시기에 입국해 1년 넘게 한국에 체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앗은 돈의 행방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일당의 범행과 해외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 조력자 3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출국한 B씨에 대해선 인터폴과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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