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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친딸 학대·살해한 친모... 동거녀도 징역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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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친딸 학대·살해한 친모... 동거녀도 징역 20년형

입력
2023.09.01 15:27
수정
2023.09.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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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심각성 인식 엄한 처벌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세 딸을 굶기고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에게 징역 20년에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남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 집안일에 성매매까지 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향유했다”면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친모가 새벽에 성매매를 하러 간 사이 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아이의 상태가 나빠져 감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남편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피고인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한 가지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녀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제의 친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A씨 부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의 강요로 성매매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4세인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친모는 학대·살해 혐의로 6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 당시 키 87cm, 몸무게 7㎏에 불과했다. 몸무게가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여자 아이 수준이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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