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한국 사무실이 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로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판정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이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8월 31일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관련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론스타 사건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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