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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교사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서 제외"... 입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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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교사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서 제외"... 입법 급물살

입력
2023.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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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원과 즉시 분리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 직위해제도 제한키로

이주호(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와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입법안에 1일 합의했다.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경기교육청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야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폭 손질한다. 먼저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조사나 수사 진행시 교육감이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하는 내용도 담는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업무방해 등 형법상 범죄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은 기존의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학교별 위원회는 폐지한다.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범위도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도 넣었다.

여야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에도 교권 보호 대책을 명시하기로 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의 민원처리는 개별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책임지게 하고, 교사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학교에 부여한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적시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사를 시작하기로 여야정은 합의했다.

단, 여야는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정부·여당은 학생부 기재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은 학생에 낙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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