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중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를 기사화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전직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일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신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신씨가 진행한 김씨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신씨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고, 박모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사건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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