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입력
2023.09.01 09:33
수정
2023.09.01 11:33
0 0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홍인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홍인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중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를 기사화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전직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일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신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신씨가 진행한 김씨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신씨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고, 박모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사건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