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해병대 수사단 통화 기록
"군검사들도 수사 외압을 감지했다"
경찰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할 때 군 검사들도 수사 외압을 감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 파일 2개를 공개했다. 통화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일과 3일에 녹음됐다.
녹음파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을)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수사자료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수사할 수 있지 않겠나. 너무 무서운 일이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다",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해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등 국방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는 대화가 담겼다.
또다른 녹음파일에는 산업재해에서 안전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 부대지휘관의 안전책임과 관련한 국방부 훈령이 언급됐다. 이를 참고해 사단장 등 각급 지휘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마치 박 전 단장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 경찰청도 업무상과실로 보인다며 사건을 빨리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자들을 철저하게 입막음하려는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법무관리관 등 관련 혐의자들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2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해군검찰단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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