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30대 남성 소방관이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25일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소방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13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보령 모처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동료의 부인이기도 한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15일 구속하고, 이틀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는 사건 인지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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