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원장은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강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 등 학원 강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집단 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쳐 현금 5,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C씨는 학원 원장인 40대 D씨와 A씨 등에게 맞아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D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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