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권리존중, TDM 면책 규정 반대”
“AI 기술기업, 저작권자와 협의 적극 나서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며 관련 업계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네이버가 초거대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주요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부문을 대표하는 협회가 첫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온신협은 31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온신협은 AI 관련 3대 원칙으로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뉴스 콘텐츠 채굴)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을 규정했다.
온신협은 특히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쓰이는 TDM 면책 규정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측은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 24일 '하이퍼클로바X' 공개 행사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점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온신협은 "네이버가 제휴사인 언론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관련 AI 기술기업들이 저작권자들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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