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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왕의 DNA' 사무관 교권침해 중징계 요구 통보... "사회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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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왕의 DNA' 사무관 교권침해 중징계 요구 통보... "사회적 물의"

입력
2023.08.31 15:45
수정
2023.08.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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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도
부당 지시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피해교사 "언론에 먼저 알린 사과문
뒤늦게 그대로 받아... 진정성 없어"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C씨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C씨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청과 학교를 압박하며 담임교사 직위해제를 요구한 교육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31일 교권 침해 의혹을 받은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게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상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 동안 A씨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공무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직위해제돼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전후 담임 교체가 이뤄졌고 한 달쯤 뒤 B씨는 직위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세종시교육청과 교장, 교감을 상대로 B씨와 자녀의 분리, 사안 조사, B씨 직위해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고 복직했으며, 석 달 뒤 검찰에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또 후임 담임교사 C씨에게 자신이 국민신문고에 B씨와 관련해 신고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판단했다. C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 달라'고 반복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가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등의 요구가 담겼다. A씨는 학생들의 행동 변화 결과를 매일 기록해 보내달라고 C씨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교권보호위는 올해 6월 말 이 같은 A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주문했다. 하지만 A씨는 이행하지 않다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달 13일 언론에 먼저 사과문을 냈고 학교와 피해 교사 측에는 9일 뒤 동일한 사과문을 냈다. 피해 교사 측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완전히 똑같은 사과문을 뒤늦게 보게 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씨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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