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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물게 인정된 '정당방위'... 가위 휘두르는 취객 발로 찬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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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물게 인정된 '정당방위'... 가위 휘두르는 취객 발로 찬 편의점주

입력
2023.08.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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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방폭행"→검찰 "정당방위" 판단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발로 차 제압한 편의점 주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편의점주 A(31)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취객 B(76)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5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 상태로 자던 B씨와 C(75)씨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C씨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자, A씨는 C씨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어 B씨가 가위를 휘두르며 A씨의 배를 찔렀고, A씨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판단, 편의점주 A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B씨에 대한 상해 혐의는 '죄가 안됨', C씨에 대한 상해 혐의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흉기를 든 B씨를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았고, 이후에도 추가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정방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며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 폭력 행사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 방어를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정당방위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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