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보험사기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아 질환자의 8.7%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는 2018년 대비 38.9%나 증가한 수치다. 치아보험 상품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사기 건수도 치솟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험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사기까지 발전하는 양상이다.
실제 이들의 사기수법을 보면, 설계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3, 4개의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이후 공모한 치과에서 치료를 받게 한 다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보험금 9억7,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있는데, 이들과 연루된 환자 수는 28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하지도 않은 수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수술 일자를 나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에 연루돼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점이 있을 때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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