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땅 산 지인 2명도 징역형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지인 등 3명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LH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서 정보를 듣고 투기에 뛰어든 지인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최종 유죄 판단이 나와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수 결정도 유지된다.
A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2017년 1~2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같은 해 3월 지인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360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사람이 매입한 부지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된 곳이었다. 이후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같은 해 4월 A씨 등이 산 땅값은 100억 원대로 폭등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등을 무죄로 봤다. 그가 참석한 첫 회의에서 논의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취락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이 내부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이므로 법률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재물 취득'과의 인과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증명책임, 명확성의 원칙, 몰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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