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국가핵심기술 13건, 영업비밀 100여건
개인 이메일 빼돌려… 해외 유출은 안돼
D램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려 해외 반도체 업체에 이직하려던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30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 이모(51)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미국 반도체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자료들은 실제 해외 업체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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