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아내려 범행" 자백 받아내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실제 현씨의 학교 후배는 맞지만 그가 현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당사자는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현씨는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며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현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해 2월 11일 ‘폭력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이 A씨 등으로부터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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