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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플루언서 이용해 현혹… 81억 불법 다단계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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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플루언서 이용해 현혹… 81억 불법 다단계 업체 3곳 적발

입력
2023.08.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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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 시민의 적극 제보 당부"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수당차이 비교. 서울시 제공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수당차이 비교. 서울시 제공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론 다단계 불법 영업을 하며 81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특수판매업체 3곳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로 유형을 나누는데,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 판매 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사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와 최상위 판매원 계약을 맺고 팔로워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화장품을 팔았다. 330만 원짜리 상품 1세트를 구입하면 셀러 자격을 얻고 하부에 회원을 많이 모집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상위 직급으로 승급돼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7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억 원에 달하는 부당 매출을 올렸다.

B사는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따라 7단계 직급을 갖춘 조직을 꾸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1억 원 규모 화장품을 판매했다. B사가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자료를 폐기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이른바 ‘상선’(우두머리)이 따로 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C사는 매출이 떨어지자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 기준과 다르게 별도 다단계 방식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9~11월 3개월간 전국 5개 센터에서 2억7,000만 원어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후원방문판매는 3단계 이상 판매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나, 수당은 하위 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폐쇄적인 불법 다단계 특성상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당한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민생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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