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짬짜미…전관 업체도 포함
업체 자진신고로 4월 수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발주 사업에서 감리업체들이 대규모 입찰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담합 의심이 가는 감리 용역 금액을 모두 합치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30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의 주거지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용역 금액 합계)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문제 업체 상당수는 LH 출신의 '전관'이 재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런 짬짜미 행위가 부실 감리로 이어졌고, 부실한 감리는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업체들의 혐의를 무겁게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의 자진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기초 검토를 거쳐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운영하며,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주고 있다.
검찰의 담합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사태를 수사 중이다. LH가 이달 4일 관련 업체 50여 곳을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감리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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