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등은 "추후 밝힐 것"
1994년 서울 강남구 뉴월드 호텔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살인 사건을 주도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가 29년 만에 자기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30일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뉴월드호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도주했다가 붙잡혀 올해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도피하는 바람에 공소사실이 부풀려지긴 했지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와 살인 등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는 다음 기일(10월 11일)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중국으로 도망갔던 서씨는 지난해 자신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수했다가, 검찰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이 드러나 구속됐다. 서씨와 별도로 잡히지 않던 공범 1명은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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