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학대 등 물리력 의한 것 아니야" 1차 소견
인천 한 모텔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숨진 생후 2개월 여자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학대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숨진 생후 2개월 A양을 부검한 결과 “자연사(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학대나 충격 등 물리력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친어머니 B(20)씨는 “딸과 함께 한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양의 몸에선 외상 등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양과 B씨, 친아버지인 C(25)씨 3명은 지난 23일부터 주안동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는 모텔에 머문지 사흘째인 25일 업주에게 장기 투숙을 문의했고 이후 한 달 간 머물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며 그의 가족은 모텔에 투숙하기 전 인천 옹진군에 있는 C씨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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