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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필로폰 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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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필로폰 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입력
2023.08.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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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죄질 나쁘다"며 형량 올려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 Mnet, 어베인뮤직 제공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 Mnet, 어베인뮤직 제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차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흡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큰데도 윤씨는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사용·흡연·투약했다”며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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