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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하고 시설 불법 임대해 부당이득 챙긴 복지법인 대표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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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하고 시설 불법 임대해 부당이득 챙긴 복지법인 대표 17명 적발

입력
2023.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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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11명 송치·6명 수사 중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시설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000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뒤 안양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 원을 횡령했다.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여주시 E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건물 및 토지(3만4,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거나, 가족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 대표들도 적발됐다.

김광덕 단장은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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