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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위험 큰 이자상환유예 차주 800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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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위험 큰 이자상환유예 차주 800명뿐"

입력
2023.08.29 16:37
수정
2023.08.29 16:4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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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도래에 따른 위기설에 선제대응
"금융권 안정 흔들 위험 없을 것" 강조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제기되는 '위기설'에 금융당국이 선을 긋고 나섰다.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까지 해당하고, 당장 부실 위험이 큰 차주는 800명 수준에 불과해 경제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말 기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이 35만1,000명으로 지난해 9월(43만4,000명)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9월 100조1,000억 원에서 올해 6일 76조2,000억 원으로 24%가 줄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2020년 4월 시작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총 5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올해 9월까지만 추가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9월이 지나면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가장 부실 위험이 높은 대상은 그간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이자상환유예 차주들이다. 이들의 경우 아무리 늦어도 올해 10월부터는 원리금을 납부하기 시작해 60개월 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잔액 추이(단위: 조 원)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6월 말 기준 남은 이자상환유예 차주 수가 800명에 불과하고 대출잔액도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금융권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자상환유예 잔액은)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하고, 현재 금융기관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한 상태"라며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세심하게 1대 1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차주의 경우 문제없이 연착륙 중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상이 되는 차주 대부분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했는데, 40~50개월 내로 갚으면 되기 때문에 당장 9월 말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9월 이후 부실이 번질 우려가 크다거나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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