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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리 의혹 제기한 조합원, 항소심서 무죄 "공공 이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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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리 의혹 제기한 조합원, 항소심서 무죄 "공공 이익 위한 것"

입력
2023.08.29 11:37
수정
2023.08.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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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0만원 벌금형 깨고 '명예훼손' 무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조 지회장의 조합비 사적 유용 의혹 글을 올려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노조 대의원인 A씨는 2019년 7월 조합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조지회장 B씨가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회계 감사 장부를 짜깁기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규정을 준수해 조합비 예산을 집행했고, 감사도 적절하게 이뤄졌다”며 A씨 글로 B씨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글이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조합 예산집행에 대해 감시·비판을 하는 대의원 지위에 있었고, B씨에게 조합 통장 내역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회계 감사보고서에 B씨가 조합비를 썼다고 기재한 몇몇 날짜와 영수증 발행 날짜 사이에 차이가 나고, 조합비 내역 일부는 지워진 점 등을 볼 때 A씨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이익을 위한 글을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판단하면 조합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조합원들만 있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B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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