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8건
7·8월 현장감독 결과 법 위반 209건 적발
노동 당국이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e편한세상’ 건설사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디엘이앤씨 본사와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엔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이 투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창호를 교체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숨진 노동자가 고용됐던 하청 케이씨씨 본사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7건의 사고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 4일까지 이 회사의 전국 79개 시공 현장을 감독했다. 그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다. 그 외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같은 위반사항 19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디엘이앤씨에서 7건 사망사고로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며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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