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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심야에 '스쿨존' 제한속도 30㎞에서 40~50㎞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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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심야에 '스쿨존' 제한속도 30㎞에서 40~50㎞로 빨라진다

입력
2023.08.29 12: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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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스쿨존은 등·하교 때 30㎞로 하향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부터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 교통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은 어린이 사고 및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 제한속도가 30㎞/h에서 40~50㎞/h로 빨라진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 40~50㎞/h로 운영 중인 스쿨존은 안전을 위해 등·하교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제한속도가 30㎞/h로 하향 조정된다. 심야시간 및 등·하교시간대, 제한속도 등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해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심야 제한속도 상향으로 평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고, 등·하교시간대 제한속도 하향으로 4.4% 감소했다.

경찰은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및 통학로 주변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지역의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0시~오전 5시)에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면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반대로 스쿨존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 등은 보행시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속도제한이 일률적으로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유연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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