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원안위, 신한울2호기 '셀프심의' 논란 위원 제척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원안위, 신한울2호기 '셀프심의' 논란 위원 제척

입력
2023.08.28 20:27
0 0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신한울2호기 운영 허가 심의 보고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열린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열린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를 '셀프 심의'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김태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원안위 회의에서 제척됐다.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181회 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인 김태균 위원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심의에도 참여하게 돼 '셀프 심의' 논란이 일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해당 보고를 차기 회의로 미뤘다.

이날 원안위 위원들은 안건 보고에 앞서 김 위원 제척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원안위법 제14조는 원안위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해 공동권리자·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제척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결과, 전원이 만장일치로 김 위원 제척에 동의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같은 법 적용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 불참으로 회의에 빠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