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명령에 따른 결정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공모 지침 위반 논란을 빚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사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조합장은 28일 한국일보에 “서울시 시정명령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대의원회를 열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조만간 조합 총회에서 설계사 재공모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달 15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다. 당시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아, 1,069표에 그친 해안건축을 따돌렸다. 압구정3구역은 설계비만 300여억 원이 책정된 데다 5,800여 가구로 규모가 가장 커 한강변 압구정 개발의 핵심으로 꼽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신통기획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300%와 건폐율 50% 이하, 임대주택 조성 등 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달 24일에는 압구정3구역 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 계획 지정과 설계사 선정을 동시에 병행하면 큰 사업 지연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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